실사주 횡령·전환사채 측정 오류 등 적발안세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스포츠서울은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전환사채 측정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스포츠서울에 대해 12개월 증권발행제한, 회사 관계자 과징금(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2인은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받았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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