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환·주가수익스왑 통해 규제 우회경영권 방어·재무 부담 최소화 노림수상법 개정안 도입 전 움직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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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환 시 의결권 회복 가능,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
PRS는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무 부담 적음
상법 개정안 시행 전 유동성 확보 및 규제 회피 시도
자사주 활용 꼼수 논란, 주주 이익과 경영 투명성 이슈 부각
전문가들, 주주환원 정책 명확화 및 공유 필요성 강조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EB 발행 시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일명 '꼼수 EB'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EB 대신 자사주 맞교환이나 PRS 등 복잡한 구조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동제약은 EB 발행 계획을 공시했다가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은 뒤 자진 철회한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서 지난 9월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거래 관계사와 맞교환하거나 매각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삼진제약과 일성아이에스도 최근 각각 79억원 규모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협업 강화에 나섰다. 삼진제약은 맞교환 전 자사주 비중이 11.8%였고, 일성아이에스는 48.7%를 보유 중이었다. 맞교환 후에도 각각 8.9%, 46.1%의 높은 자사주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앞두고 보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단순한 제휴 차원을 넘어 경영권 방어와 규제 회피를 동시에 노린 '꼼수'라고 지적한다. 상법상 자사주는 발행사가 보유하면 의결권이 정지되지만 다른 회사와 맞교환하면 의결권이 회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외부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현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자사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이행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주주와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PRS 계약도 새로운 꼼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PRS는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하고 만기 시 되사오는 구조로,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무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바이오플러스는 지난 9월 자사주 총 235만7639주를 기초자산으로 180억원 규모 PRS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96%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는 상법 개정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노리고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라며 "주주 입장에서는 꼼수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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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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