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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일양약품·에스디엠에 과징금 부과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일양약품·에스디엠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25.11.05 17:0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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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했다. 연결대상 범위 확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다. 또한 회사는 감사인에게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3000만원, 공동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2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최종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회사는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또한 감사인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 인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으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는 395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390만원, 회계법인 지평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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