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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증선위, 혐의자 6인 검찰 고발

증권 증권일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증선위, 혐의자 6인 검찰 고발

등록 2025.11.03 11:12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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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의결금융위 "시장참여자 자발적 신고 유도···예산 증액도 추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가 937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의결하고,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시민에게 총 93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내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증거자료를 보유한 경우 금융위·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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