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의결금융위 "시장참여자 자발적 신고 유도···예산 증액도 추진"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시민에게 총 93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내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증거자료를 보유한 경우 금융위·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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