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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5.4조원 첫 매입···34만명 수혜

금융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5.4조원 첫 매입···34만명 수혜

등록 2025.10.30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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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연체채권 매입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연내 소각내달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채권 추가 매입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본격적인 부채경감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장기 소액연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취약계층의 채무는 연내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5조4000억원(34만명)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했다고 밝혔다.

캠코가 보유한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7000억원(11만1000명) 규모가 각각 포함됐다. 이번 매입으로 채권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도 포함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돼 1년 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등 민간 금융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신속히 매입해 부채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연내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4곳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 단위조합 단위로 협약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은 내달 14일부터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체기간 5년 이상자는 원금 최대 80% 감면, 5년 미만자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원금감면율 20~70%)이 적용된다. 이자 전액감면과 최장 3년의 상환유예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행자는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이행한 개인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연 3~4% 금리의 저리 대출이 제공되며, 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확대된다. 대출은 최장 5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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