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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협 "배당세율, 양도세 수준으로 완화해야"···업종별 차등·자사주 소각 반영 제안

증권 증권일반

상장협 "배당세율, 양도세 수준으로 완화해야"···업종별 차등·자사주 소각 반영 제안

등록 2025.10.28 20:24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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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기준만으론 실효성 낮아총주주환원율 기준 도입 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수준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 업종별 배당 여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기준 도입도 함께 건의했다.

28일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분리과세 방안을 담고 있다.

안도걸 의원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 9%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상장협은 "정부안(3억원 초과 35%)보다 완화했지만 여전히 주식 양도세(25%)보다 높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최고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정 의원안은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맞췄다. 상장협은 "과세 기준과 세율이 보다 실효적이고 현실적이며, 기업의 배당 확대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배당성향 기준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장협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66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평균 기준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사는 240개사(14.4%)에 불과했다. 상장협은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제안했다. 상장협은 "제조업은 설비투자 중심 구조로 잉여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배당 여력이 낮다"며 "금융업 기준 배당성향의 90%를 비제조업에, 80%를 제조업에 각각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 배당금 확대 외에도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배당성향만으로는 다양한 환원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배당성향 또는 총주주환원율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총주주환원율이 상승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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