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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0·15 대책 금융·정책대출, '생애 최초' LTV 70% 유지

금융 금융일반

10·15 대책 금융·정책대출, '생애 최초' LTV 70% 유지

등록 2025.10.17 19:09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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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10·15 대책에 대해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이번 규제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선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P)(70% 한도) 우대하는데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함께 축소됐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성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70%, DTI 60%, 최대한도 등에 모두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에서도 생애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효력이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직장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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