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2023년 정부의 할인지원 사업에 따른 행사 직전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하면 정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따라 2023년 6∼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행사를 조사한 결과 할인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했다고 봤다.
결국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마트의 가격 운영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보다 더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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