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 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로 환급액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천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천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에 그치며, 수납률은 23.1%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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