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미만과 협업해 숏폼·SNS 집중 홍보투자 권유·미등록 자문 경계 당부피해 신고 배너 신설로 빠른 도움 제공
금감원은 15일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해 인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튜브 숏폼 채널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1분 미만' 채널에 함께 게시된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카드뉴스 형태로 불법 리딩방과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주요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영상과 카드뉴스에는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 광고 ▲종목 추천 문자를 통한 리딩방 유도 등 불법 영업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 권유나 투자금 수취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한국소비자원·증권사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바로가기 배너를 신설했다. 카드뉴스를 통해서는 투자자에게 △계약 전 금감원 신고 여부 확인 △허위 수익률 제시 주의 △환불 불가 조건 등 불리한 계약 조항 검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과 SNS를 통해 불법 투자자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 일제 점검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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