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정 산정위해 금투협회 규정·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
먼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미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한다.
원화 외에 외화(미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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