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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서 철수···"영업 지속 시 손실 확대"(종합)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서 철수···"영업 지속 시 손실 확대"(종합)

등록 2025.09.18 21:24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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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 반납을 의결하고 공시했다. DF1권역은 향수·화장품 등 핵심 품목이 배치된 구역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구간이다.

2023년 운영권 계약 이후 주 고객층의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둔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됐으나, 임대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 구조에서 손실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기업·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철수를 택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2% 인하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입찰로 체결된 계약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면세업계는 매출 부진과 임대료 부담 누적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항 측은 계약 원칙 훼손 및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절차에 참여했던 신세계면세점은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조정 요구와 민사소송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재입찰 조건과 협의 경과에 따라 변동 여지는 남아 있다.

사업권 반납 이후에도 절차는 이어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반납 통보 후 최대 6개월간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 해당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재입찰 과정에서 임대료 산정 방식, 최소보장치(MG) 수준, 여객 수 연동 구조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회복으로 여객수 연동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중국 단체 관광 축소와 쇼핑 행태 변화로 매출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판매 채널 다변화와 온라인 경쟁 심화 역시 공항 면세점의 수익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면세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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