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면세업 침체가 결정적 원인법원 조정안과 인천공항공사 갈등 영향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1 권역 영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권의 매출 규모는 약 4292억원으로, 2024년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10%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효력은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 DF1권역에서는 월 수십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상 중도 해지를 하려면 최소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내년 3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도 계약 조건상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은 임대보증금(약 1900억원 규모) 중 일부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위약금을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임대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호텔신라의 연결 매출은 1조9972억원이며, 면세(TR) 부문은 19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여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 전반이 객단가 하락과 임대료 부담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현실이 반영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임대료 체계를 둘러싼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여객 수 연동 방식은 실구매력이 없는 탑승객까지 포함해 산정되는 구조로, 매출과 임대료 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5월 임대료 40% 감면을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또한 이달 초 법원이 임대료 인하를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사 측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절차는 불성립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DF1 권역 철수를 결정하면서 롯데면세점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입찰 의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참여 여부는 공고에 담길 조건을 면밀히 확인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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