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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 금융일반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록 2025.09.18 08:3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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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간담회 개최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 논의···22일부터 시행정책금융 등 타 제도와 연계로 신청 편의성 제고

오는 22일부터 개선된 새출발기금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22일부터 시행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고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 ▲약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9월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됐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현행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까지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9%에서 3.9~4.7%로 변경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도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의 경우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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