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 금융일반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록 2025.09.18 08:30

이지숙

  기자

공유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간담회 개최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 논의···22일부터 시행정책금융 등 타 제도와 연계로 신청 편의성 제고

오는 22일부터 개선된 새출발기금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22일부터 시행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고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 ▲약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9월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됐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현행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까지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9%에서 3.9~4.7%로 변경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도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의 경우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