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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與서 쏘아올린 두 번째 디지털자산법···금융위 재편 속 '골든타임' 지킬까

증권 블록체인

與서 쏘아올린 두 번째 디지털자산법···금융위 재편 속 '골든타임' 지킬까

등록 2025.09.05 10:54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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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어 두 번째 종합 입법

금융위원회 해체론과 맞물려 업계 관심 집중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 사업자 인가제 도입

9개 사업유형 세분화, 업종별 인가·등록제 적용

공정거래·상장 심사 등 규제 명확화

ICO 조건부 허용,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스테이블코인 규정

법적 가이드라인 최초 명시

발행인 자본금 최소 10억원 등 요건 강화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사용도 요건 충족 시 허용

현재 상황은

4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법안 간 중복·상충 우려, 통합 필요성 대두

정무위·업계 모두 신속한 논의 촉구

향후 전망

10월 금융위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표 예정

금융위·금감원 통합 및 조직개편 논의 중

금융위 해체 시 입법 주체·절차 불확실성 증가

ICO 허용, 해외 스테이블 코인 사용 제한 돋보여두 번째 업권법 발의에 통합 법안의 필요성 대두가상자산기본법 2단계안 앞서 금융위 거취 주목

與서 쏘아올린 두 번째 디지털자산법···금융위 재편 속 '골든타임' 지킬까 기사의 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업권법 확립을 위한 두 번째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는 앞서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어 여당에서 나온 두 번째 종합 디지털자산 입법으로, 향후 금융위원회 해체론과 맞물려 관련 법안의 추진 속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강일 의원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일정 자본요건과 경영요건을 충족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시시스템 도입···ICO도 허용 가닥


거래소를 포함한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으로 사업유형을 9개로 세분화했으며 업종별로 인가제와 등록제가 각각 적용된다. 매매·교환업 및 중개업은 인가 대상이며 나머지는 등록이 필요하다.

혁신법은 공통·개별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불공정 행위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시장 자율성과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을 동시에 확보했다.

그간 행정지도로 당국이 규제해 국내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코인 공개발행(ICO)'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대신 백서와 상품설명서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정협회가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유연성 확보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도모했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다트와 유사한 공시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도 발표


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규정했다. 단기 안전 자산 등 준비자산의 구성을 비롯해 보관·관리 방식, 매월 내부실사보고서 및 연간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등 세부 규정이 명확히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임원 및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위험관리 능력 등도 모두 심사받아야 한다. 혁신법의 자본금 최소 기준은 기존 여당 발의안과 비교할 때 민병덕 의원안의 5억원보다는 높고, 안도걸 의원안의 5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금융위원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속도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법이 발의될 경우 기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법안을 합치면 모두 4건의 법안이 계류된다. 해당 법안들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하루 빨리 통합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은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법안에서 상충되거나 유사한 부분들은 모두 숙의를 거쳐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재편 속 속도전 강조···연내 통합 법안 나올까


다만 오는 10월 금융위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편이 예고된 금융위의 상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될 경우 어떤 식으로 2단계 법안이 발의될지 미지수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와 합쳐져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금감위 내에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남는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위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는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두달 안에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틀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발의되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에서 금융위의 역할론이 강조된 만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기본법을 놓고도 논의가 필요한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와 같이 10월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안 발표를 위해 내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업권법 발의를 이어간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모두 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주도한 입법안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며 "야당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위 신설에 반대 중인 상황이고, 법안 개정 절차도 있다. 현재 금융위를 분리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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