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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3.3조 투입···폐업지원도 강화

금융 금융일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3.3조 투입···폐업지원도 강화

등록 2025.09.04 08: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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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소상공인 위해 기은·신보 10조원 규모 프로그램은행권 3.3조원 규모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예정대출 부담으로 폐업 못하는 소상공인 위한 폐업지원 강화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 소성공인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은행권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총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다.

기은·신보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에 10조원 공급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는 최대 0.2~0.5%포인트(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는 종전 최대 1.3%p에서 최대 1.5~1.8%p까지 높아진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자료=금융위 제공자료=금융위 제공

창업의 경우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먼저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스텝1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수준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스텝2 운전자금)을 2000억원 제공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다. 기업은행의 창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성장자금은 매출증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자금을 지원해 원활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규모의 '스케일up' 프로그램을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4조5000억원 규모의 경영애로 자금은 내수회복 지연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특별자금으로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은행권은 작년 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3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000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해 지역신보에 정산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하고 폐업지원도 강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 방안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는 70억원(업권·대상상품 확대시 약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약 1680억원의 감면 효과가 추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효과도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의 경우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에는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대출 일시 회수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오는 5일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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