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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나선다···"하반기 현장·서면 점검"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나선다···"하반기 현장·서면 점검"

등록 2025.08.11 12:00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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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은행 44곳···8곳 현장·36곳 서면 점검금투·보험회사, 하반기 중 현장점검 실시 예정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 현장 일선에서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공개하고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올해 초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지주 및 은행 가운데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인 18곳을 제외한 44곳이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업권과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9월 중 서면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의 경우 올해 7월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금융투자업자 및 보험회사 가운데 일부 금투·보험회사가 대상이다.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이 점검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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