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안 통해 교육세율 0.5%→1.0% 상향보험사 납부액 은행 대비 최대 3배···부담 가중↑실적 부진 가중 우려···보험료 인상 가능성 거론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국가가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비롯된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수익 1조원 이상 대형 금융사 약 60곳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육세 수입이 1조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세율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 도입 당시와 비교해 업권의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 원에서 138조5000억 원으로 약 7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육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은 생명·손해보험업권 각 부문 5위권에 해당하는 회사들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해당한다.
단 보험업계에서는 교육세 인상에 따른 납부 규모가 은행 대비 큰 점을 지적한다. 보험사는 매출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와 수수료 수익 위주 수익금액을 가진 은행보다 과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해마다 금융사들의 교육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이 교육세 징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7%에서 2023년에는 34%로 7%포인트(p) 늘어났다.
아울러 교육세 인상은 올해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어든 4조967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계절적 영향까지 겹치며 같은 기간 2조4011억 원으로 19.0% 감소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험사보다 순이익과 매출 측면에서 수익성이 높지만 과세표준 구조 때문에 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세는 법인세와 달리 주가나 환율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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