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전체 생보사로 확대단순민원 협회로 이관···사적연금 지원 강화도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정부와 협업해 상생금융이 강화되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는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출시되는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단순 민원의 처리를 각 보험협회가 담당하게 된다. 기존 금감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서다. 내년 상반기 이송민원의 세부유형 및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월 1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의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도 2026년부터 출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국내 주요 생보사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란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지난 10월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했고, 오는 1월 2일부터는 전체 19개 생보사에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인하한다. 같은 기간 퇴직소득의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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