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발행 플랫폼 중심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실물자산 기반 STO 수익성·표준화에 구조적 한계상품 편중·투자 수요 부족···인허가 리스크도 부담
5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관계 부처와 여당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STO를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사업으로 판단하고 사업화 준비에 나선 상태다. 실물·금융자산의 디지털 쪼개기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만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STO 시장은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금융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개인 투자자 접근성과 유동성 확대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향후 입법 논의와 규제 정비 속도에 따라 시장 판도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TO 제도적 과제 산적···수익성·투자 신뢰 확보 관건
은행권은 시장 선점을 목표로 STO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제도적 과제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STO의 주요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실물자산은 자산별 성격이 크게 달라 표준화와 공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은 자산가치 산정과 유동화 구조가 복잡해 수익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은행권의 STO 사업은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수익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발행 주체 대부분이 은행 계열사에 제한되고, 상품 유형도 부동산 수익증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STO의 주요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자산은 성격과 수익구조가 각각 달라 자산 자체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부동산 기반 STO는 임대 수익, 운영비용, 법적 권리관계 등 개별 물건마다 투자 구조가 달라지고,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자산도 시장 가격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운영자나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산 간 비교가 어렵고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상품 설명 의무, 사후 책임 구조를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STO는 전통적 증권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활용되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구축이 필수적이다. 자산 진위 여부, 유동화 구조, 플랫폼의 기술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사전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분쟁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 있어 시장 형성 초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요 기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통시장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플랫폼만 갖춘 상태로 시장 정체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규제 부담 확대 우려···"해외 사례 참고해야"
특히 은행이 STO 상품의 직접 운영 주체로 간주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자산의 발행·유통을 은행이 직접 맡으면 투자중개업·신탁업 등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역할과 참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STO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기존 증권과 동일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일본STO협회(JSTOA)'를 통해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TO를 유통시키는 거래플랫폼 사업에 기존 금융업자와 신흥 가상자산업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HSBC 등 전통 은행을 비롯해 증권거래소,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탈중앙화거래소, 증권토큰거래소 등이 STO 거래플랫폼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STO의 유통은 ATS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며, 브로커-딜러로 등록한 플랫폼만이 운영 가능하다. 실질 기준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중립성 원칙'은 금융당국의 STO 제도 설계 시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힌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STO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면 조각투자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에 따른 경쟁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국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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