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 두 번째)김태정 삼성 상무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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