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머스트운용은 리파인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3일 기준 리파인 주식 131만9408주로 7.6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객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지난 17일 리파인의 지분을 사들인 머스트자산운용은 '운용상의 단순투자목적'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리파인의 최대주주인 리얼티파인은 지난 22일 보유 중이던 교환사채(EB) 전량을 주식으로 교환했다. 해당 교환사채는 지난 4월9일 발행을 결정한 것으로 규모는 355억원이다. 사채만기일은 오는 2030년 4월18일, 표면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6%이다. 교환가액은 주당 1만4709원이다. 리얼티파인은 교환권 행사로 지분율이 기존 34%에서 48%로 늘었다.
리얼티파인이 교환권을 행사한 이후인 지난 23일 머스트자산운용은 리파인 관련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시장에선 리파인 최대주주가 머스트자산운용에 대응하기 위해 6% 고금리의 교환사채를 포기했다는 의견이다.
해당 교환사채의 첫 이자 지급기일은 지난 18일로 리얼티파인은 약 5억3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까지 총 19차례 이자지급기일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얼티파인은 약 100억70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회 이자를 지급받은 직후 보유 EB전량을 주식으로 교환했다.
보유 지분 확대를 위한 처사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분 확대를 위해선 교환사채 발행보다는 직접 매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머스트자산운용은 미용의료기기 업체인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 결정에 문제제기를 한 운용사다. 파마리서치의 지분 약 1.2%를 보유하고 있는 머스트자산운용은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에 대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파마리서치는 인적분할을 전면 철회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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