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에게 홀딩스 주식 처분 금지 결정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 회복 가능성 부각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고, 이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3자간 경영합의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윤 대표가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보유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본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경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윤 부회장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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