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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콜마그룹 갈등 격화···차주 심문기일 열린다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콜마그룹 갈등 격화···차주 심문기일 열린다

등록 2025.06.27 10:38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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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대전지법서 경영합의 위반 여부 공개 심리윤상현 부회장 임시주총 추진에 콜마비앤에이치 제동

사진=콜마비앤에이치사진=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내달 2일 열린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가처분 심문이 오는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지난 6월 10일 윤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경영합의의 골자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윤 대표가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따라서 윤 대표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년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체결된 경영합의의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절차에는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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