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증여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요청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따라서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으며, 콜마그룹의 부회장이자 2024년 5월 2일부턴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2025년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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