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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치아보험 보철치료 보장 한도, 발치한 치아 수 기준···가입시 유의"

금융 보험

금감원 "치아보험 보철치료 보장 한도, 발치한 치아 수 기준···가입시 유의"

등록 2025.06.24 12: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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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 통한 치아보험 유의사항 안내"집에서 발치 시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치아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치료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료 부담 완화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보철치료 연간보장 한도는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상품마다 연간 보장한도가 상이할 수 있어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청구 시 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가입자가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 보장 범위상 특정 치아는 발치치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 치료비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어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된다. 일례로 한 보험사의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 부활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이지만, 가입자가 부활한 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 또는 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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