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대상···총 113만명 채무 감면캠코 출자 자회사가 매입···총 소요재원 8000억원 추산금융권 반발 우려에 "출자 강제 안 해"···취지 공감 기대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캠코 출자 기구가 일괄 매입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사실상 '배드뱅크'에 해당하지만,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공식적인 표현은 자제할 방침이다.
이번 채무조정은 강도 높은 추심과 압류, 생계 불안 속에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연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 연체자는 통장 압류 공포, 취업 제한 등으로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과 범죄에도 노출돼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일괄 매입한 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감면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는 전액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정된다.
총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원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에 반영됐고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적 협약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16조4000억원은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매입 대상에는 공공기관 보유 채권,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등이 포함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세부 시행안 3~4분기 발표···심사 간소화 위해 법 개정 추진
금융위는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후 금융권과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3~4분기 중 구체적인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까지는 3개월, 채권 매입 절차에 추가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캠코 외에도 새출발기금 참여기관(약 350개), 신복위(약 7000개) 등 기존 채무조정 협약기관을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심사는 국세청, 행안부, 국토부 등 행정 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정보 수집 동의 생략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심사 기간은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세부 프로그램 발표 이후 실제 소각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즉시 소각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채무자의 자산 회복 가능성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유사 프로그램에서는 소각까지 3년이 소요됐으나 이보다는 더 짧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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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캠코 출자 주식회사로 설립···"책임 주체 명확화"
채무조정 기구는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과거 유한책임회사, 비영리재단 등이 활용되기도 했지만 일괄 심사를 담당하고 법적 책임을 질 주체로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채무 감면은 소득 수준과 실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소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감면 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낮춘다. 감면율은 월 상환 가능액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채권 매입 단가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1~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평균값인 5%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는 캠코와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회계법인의 '평가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새출발기금'과 이번 장기 연체채권 프로그램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한다. 송 과장은 "두 정책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하나로 묶으면 행정 복잡성이 커지고 집행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 각각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과장은 "출연을 강제하지 않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8년 설립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기금 약 1000억원을 이번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금융위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상환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연체의 고통(추심·압류 등) 감안시 고의 연체(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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