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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l 금융 "금융권이 먼저 책임"···금융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이재명 시대 l 금융

"금융권이 먼저 책임"···금융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등록 2025.06.04 01:23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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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서 금융당국 관련 업무·책임 강화 언급편면적 구속력 도입·평가위원회 설립 추진조직개편 추진 밝혀···17년 만에 변화 조짐

사진=홍연택 기자사진=홍연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업계에 긴장감이 나돈다. 이 당선인은 금융소비자 분쟁 시 금융사(社) 책임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 당선인 금융 공약의 골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제고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 결과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측 모두 동의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될 경우 금융회사는 소액분쟁에 한해 무조건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별도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도입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도 금융사처럼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도 강화한다. '다중피해금융범죄법'을 제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책무 구조도를 강화 적용하는 한편,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이 당선인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 당선인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통합한 이후 17년간 지금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

다만 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과 그간의 발언을 미뤄 봤을 때, 기존 조직의 권한을 조정·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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