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인수합병 주관사 선정 허가···스토킹 호스 방식 추진
발란은 지난달 1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은 뒤,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해 주관사 선정을 진행해왔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이 최종 주관사로 낙점되면서, 공식적으로 M&A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발란의 M&A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입찰 참여를 유도한 후,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구조다. 회생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수 조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회생절차에서 빈번히 활용된다.
이번 매각을 통해 발란은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사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내부 인력 고용도 보장해 회생절차 조기 종료와 사업 안정화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유치를 병행, 단순 매각이 아닌 사업 연속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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