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브랜드에 '환경성 표시·광고' 원칙 공유"외부 자문 거쳐 제작···지속 업데이트할 것"
무신사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입점 브랜드를 위한 그린워싱 가이드'를 제작했다"며 "'무신사 스탠다드' 등 자체 브랜드에 적용한 후 2분기 내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전체로 적용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리스트 ▲자주 혼동되는 표현들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국내·외 주요 인증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특히 실제 상세페이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을 가상의 9개 브랜드 사례로 구성해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무신사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자사 브랜드 일부 제품에서 '그린워싱' 표현 사용으로 정부의 경고를 받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무신사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단행,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이드라인 제작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신사뿐 아니라 자회사 29CM,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 글로벌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규제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들이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 소비자에게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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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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