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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대부업권 특별 현장점검 착수···"불법추심 무관용 대처"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권 특별 현장점검 착수···"불법추심 무관용 대처"

등록 2025.04.09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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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법 이행실태 점검연체이자 제한·추심총량제 등 신설규제 내부통제 살피기로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 검토···중소업체 대상 후속점검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등 신설규제의 이행실태와 내부통제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대부자산 규모가 크고, 연체율·채권양도 빈도가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채무자보호장치 개선현황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전통지 도달 이후 채권추심 착수 여부 ▲연체이자 산정 로직 변경 ▲3회 이상 양도채권 거래 차단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 통제 여부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겠다"며 "중소업체 대상 하반기 점검, 민원 다발업체 수시검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감원은 올해를 '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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