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법 이행실태 점검연체이자 제한·추심총량제 등 신설규제 내부통제 살피기로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 검토···중소업체 대상 후속점검 예정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대부자산 규모가 크고, 연체율·채권양도 빈도가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채무자보호장치 개선현황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전통지 도달 이후 채권추심 착수 여부 ▲연체이자 산정 로직 변경 ▲3회 이상 양도채권 거래 차단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 통제 여부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겠다"며 "중소업체 대상 하반기 점검, 민원 다발업체 수시검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감원은 올해를 '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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