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등록 2025.02.27 12:00

박경보

  기자

공유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가능한 많은 분들이 알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 비치해 배포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반복 안내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를 자연스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 및 관계기관의 전광판,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영상과 안내문구를 반복 송출하는 한편, 초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위험을 경고하고, 피해신고·피해지원 상담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7월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