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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재용 회장 기소한 이복현 "국민에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증권 증권일반

이재용 회장 기소한 이복현 "국민에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등록 2025.02.06 12:35

수정 2025.02.06 13:45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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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 직후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2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인물이다.

6일 오전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를 결정한 후 기소 논리와 근거를 만든 입장"이라며 "법원을 설득할 만한 설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장검사를 맡았던 이 원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주도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계 반발 등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으로의 선회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거부터 하자는 의미"라며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안도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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