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종류로는 ▲위장전입 ▲자격 매매 ▲위장이혼 ▲불법 공급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종류별 위반 건수는 위장전입이 107건, 자격매매가 1건, 위장이혼 3건, 불법 공급 34건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은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한 것을 말한다. 자격 매매는 명의를 빌려 대리 청약을 받은 사례다. 불법 공급은 부적격 가구나 청약 포기 가구에 대해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뒤 계약을 한 형태와 사실혼 관계가 있음에도 미혼자인 것으로 꾸민 것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질서 교란 행위 명목으로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 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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