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속도

금융 금융일반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속도

등록 2024.11.13 13:43

김민지

  기자

공유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에서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달라"며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