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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이용자 차별 극대화···조속히 폐지해야"

IT 통신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이용자 차별 극대화···조속히 폐지해야"

등록 2024.09.30 17:22

수정 2024.09.30 17:26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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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단통법 당초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 야기해"'사전승낙제 폐지' 주장···"대상 늘리고, 협의체 조성해야""이용자 차별 극대화···폐지 후 대체 법안 발의해 보호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30일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세현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30일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세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와 이후 법 시행 이전 문제가 반복되기 전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용자 간 차별과 통신사 간 담합 의혹 등 여러 문제도 야기됐다.

염규호 KMDA 회장은 "지난 10년간 단통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이동통신 유통인들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라는 이면 아래 이통유통인들은 거래 제한, 사전 승낙서 철회 등 부당한 대우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단통법을 이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 상품 유치 유도 행위가 생겨났다고도 주장했다. ▲데이터 무제한 평균 요금제 상승 ▲불필요한 결합상품 요금제 등장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운영 기준 향상 등으로 이용자 요금제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 KMDA는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공정거래, 온·오프라인 간 차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기성 KMDA 이사는 "온라인에서 사는 고객들은 단말기를 2~3배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구매 정보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측은 단통법을 준수하는 유통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KMDA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점의 약 20%가 올해 안에 폐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협회는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혜택 차별·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자율규제·사전승낙제 폐지 ▲장려금 차별 금지 ▲통신사, 제조사, 대형 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 이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사전승낙제 폐지와 관련해 대상을 판매점, 대리점, 중고단말기업자, 알뜰폰 유통, 소사장, 대규모 유통업자, 온라인 판매점, 온라인 광고대행사 등 11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방통위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로, 단통법 법안 발의 시 판매점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사전승낙제 대상은 판매점에 한정된다.

소비자 차별에 관해서도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통법은 혜택을 만들고자 한 법인데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고, 유통점 차별도 커지고 있다"며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체 법안 발의를 통해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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