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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9일부터 지원대상 포함

금융 금융일반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9일부터 지원대상 포함

등록 2024.09.08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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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위메프·티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인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또 경기도는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중소기업 900억원·소상공인 10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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