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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닥,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

증권 증권일반

코스닥,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

등록 2024.08.05 14:21

수정 2024.08.05 14:29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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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스닥 지수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56분부터 코스닥 시장 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됐을 때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 거래도 중단됐다.

1시 56분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2를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이 열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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