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확정"법 필요사항·서약서 불이행"···할당대가 430억 반환스테이지엑스 "심히 유감, 손배소 등 법적 대응 검토"
스테이지엑스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고, 청문주재자는 같은달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도 위반,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착화된 통신시장 개혁' 의지를 믿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도전했는데, 결국엔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여덟번째 제4이동통신사 출범도 실패로 이끌었다는 이유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 시도된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지난 22년간 7차례 실패의 주요 원인이던 재정적 능력이 발목잡는 일 없이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 주주들과 논의한 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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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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