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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식도 분할 대상"...法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종합)

산업 재계

"주식도 분할 대상"...法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종합)

등록 2024.05.30 16:21

김현호

  기자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SK㈜ 주식도 분할 대상"특유재산 1심 뒤집어···"노소영이 SK 주식 형성에 기여""SK, 비자금으로 성장"···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갈 듯

"주식도 분할 대상"...法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종합)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을 고려하면 액수가 2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선 위자료로 1억원이 책정됐으나 항소심에선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및 기간 ▲피고(노소영)의 정신적 고통, 원고(최태원)의 태도 등을 고려해 2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혼인 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결혼과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오면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매각 당시 SK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활용했다"며 "이 당시가 1990년대 초반인 점을 비춰보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과 사돈관계인만큼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343억원이 최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금액이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115억원 가량으로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이것을 최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라고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가 없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분할 하는 게 맞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고백하며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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