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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운명의 날'

산업 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운명의 날'

등록 2024.05.30 06:00

수정 2024.05.30 10:23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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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운명의 날' 기사의 사진

'세기의 이혼'으로 평가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이날 오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 벌어진 이혼소송 관련 항소심을 판결한다. 1심 판결 후 1년 5개월여만이다. 이날 재판의 관전 포인트로는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규모가 꼽힌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결혼과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내야 하는 인지액을 약 34억원에서 47억원 규모로 올렸다. 이는 노 관장이 올해 1월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내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한 셈이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지난달 16일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호사들께서 다 이야기했다"는 전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 자녀를 낳았다고 공개하며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고 이후 성격 차이를 이유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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