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사고 2건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로 인한 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 배임 관련 사고 금액은 11억 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실제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두 사고 모두 대출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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