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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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등록 2024.04.01 07:45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이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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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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