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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 최고 상속세율 60% 달해"···경제계, 세제 개혁 촉구

산업 산업일반

"한국, 최고 상속세율 60% 달해"···경제계, 세제 개혁 촉구

등록 2024.03.28 12:00

황예인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되자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은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 152건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문은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대한상의는 선진국 대비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G7 국가 중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상속세율을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도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 부족 문제로 현재는 4%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대한상의 제공자료=대한상의 제공

반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이에 상의는 한국도 상속세 인하 등 조세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는 과세 방식 문제도 꼬집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한국 포함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상의 관계자는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15~25%, R&D투자는 30~5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미국, 대만, EU, 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제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면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는 경쟁국 이상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 세액공제(Direct Pay)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략산업은 대규모·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은 IRA법을 통해 첨단기술 영위 기업이 영업이익 부족이나 손실 등으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제안했다. 고금리 현상 지속으로 가계는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가운데,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5년 종료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해야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2015년 기업 이익잉여금 등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을 뺀 부분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한시법으로 도입했는데, 2018년부터는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상생협력 지출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미환류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짚으며 기업 주주배당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대한상의 제공자료=대한상의 제공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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