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IT 통신사 옮기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IT 통신

통신사 옮기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등록 2024.03.05 20:55

임재덕

  기자

공유

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방통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