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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미 1천억원 손실···대규모 손실 앞둔 홍콩ELS에 민원 '폭증'

금융 은행

이미 1천억원 손실···대규모 손실 앞둔 홍콩ELS에 민원 '폭증'

등록 2024.01.18 06:00

수정 2024.01.23 11:53

한재희

  기자

이달 들어 손실액 1300억원 이상 확정상반기 만기 10조원···손실액 5조원 예상배상비율·제재 관건···늦어도 3월엔 결과 나와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홍콩 H지수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이미 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까지 10조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5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판매한 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으로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2105억원치가 만기를 맞았고 이 가운데 1067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하나증권‧KB증권 등 증권사가 판매한 홍콩 H지수 ELS도 지난 9일까지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총 1217억원의 손실이 났다.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손실액 82억원을 더하면 관련 상품의 원금 손실액은 1300억원을 넘어선다.

해당 상품 손실액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 H지수가 짧은 기간 급반등하지 않는 한 지난 2021년 대비 절반 가량 떨어져 있어서다. 당시 홍콩H지수는 1만~1만2000포인트였지만, 현재는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5400선에 머물러 있다.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홍콩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5조원 이상 손실이 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했다. 5대 은행 기준 올해 12일까지 ELS 관련 민원은 총 14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18건이 올해 제기한 ELS 관련 민원이다. 은행 뿐 아니라 금감원으로 접수되는 민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전언이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민원이 들어오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투자 손실에 대한 민원인만큼 분쟁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판매사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KB국민은행 사전 현장검사를 진행하면서 상품판매 실적을 KPI(성과평가지표)에 연결해 무리하게 판매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한 만큼 나머지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3월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하에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서도 "책임의 문제와 별개로 손실 부담, 책임소재 정리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월 정도에 필요한 것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배상비율과 제재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배상 비율이 20~80%이었다. 기본 배상 비율을 기반으로 금융 취약계층 판매 등에 가산을 부여하고 투자 경험 여부에 따라선 차감해 금융 회사가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판매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 금액이 적은 금융사의 경우 사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타금융사의 배상문제와 부딪힐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배생비율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제재에도 관심이 높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CEO제재 등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행 지배구조법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데 CEO 제재까지 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할 것이란 분석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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