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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상생금융' 전면에···"자산형성·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상생금융' 전면에···"자산형성·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록 2024.01.17 10:5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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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기회의 사다리 되어주는 금융정책 방안 보고금투세 폐지·국내투자형 ISA 신설해 가입 대상자 확대자영업자 납입이자 캐시백, 신용사면으로 재기 지원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ISA 납입한도 상향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우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 인하해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상향할 예정이다. ISA의 납입한도는 현재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의 경우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당국 '상생금융' 전면에···"자산형성·취약계층 재기 지원" 기사의 사진

또한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 14%만 부여한다.

두 번째로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자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해 범죄 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한다.

민생금융 활성화 취약계층 재기지원
정부는 민생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은행권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방안을 1분기 내에 집행한다.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자산형성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면서 "부처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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