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맞춰 대주주·주주 범위 확대AML 인력 필수배치로 자금세탁방지 역량 중점현장점검 통해 조직·인력·전산설비 실질 점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AML)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이 신고 심사의 핵심 요건으로 편입된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신고 사업자 28개사와 예비 사업자, 업계 협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의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주주까지 사업자 심사 확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사 범위를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 점이다.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상 관계인도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주요주주 범위에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사 과반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혹은 경영전략·조직 개편 등 핵심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자는 신고서에 모든 대주주의 실명, 국적, 지분 보유 현황을 적고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법인으로 지배구조가 이어지거나 해외 주주가 있는 사업자는 사전 자료 확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회적 신용 심사도 구체화됐다. 당국은 사업자와 대주주, 대표자·임원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이후 경과 기간 등을 각각 확인한다.
재무·AML·전산설비 '실질 심사'···변경신고도 개정
개정 매뉴얼은 신고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신고서에는 이를 반영한 조정 부채 총계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AML 인력은 최소 4명 이상을 요구한다. 준법감시인은 전문교육 이수, AML 관련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에 따라 겸직은 인정될 수 있다.
전산설비 규정도 현실화했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설비는 국내에 둬야 하며,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서버 리전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설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당국은 종전처럼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변경신고 제도도 사후신고 중심에서 사전신고로 바뀐다. 대주주 또는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신고로 전환된다. 신고 수리가 통보되기 전 해당 변경을 실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변경신고 기산점 역시 실제 변경일로 명확히 했다. 예컨대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한다.
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명확화
당국은 지갑 서비스 다변화에 맞춰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요소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면 신고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으면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판단 시에는 사업자가 자산을 단독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별 개별 키·주소 지갑이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보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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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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