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한화운용·KODA·세종 등 8개 기관 참여상품 발행부터 수탁·유동성·스테이킹까지 실무 과제 담아
웨이브릿지가 지토 재단과 함께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실무 백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맞춰 상품 출시 이후 필요한 운용·유통·수탁·가격 산정 체계까지 담았다.
이번 백서는 웨이브릿지와 지토 재단이 공동 기획했으며, 메리츠증권·한화자산운용·솔라나 컴퍼니·에프앤가이드·한국디지털에셋(KODA)·법무법인 세종 등이 참여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지수·평가기관, 수탁사, 블록체인 기업, 법률 전문가 등이 각자 담당하는 현물 ETF 밸류체인의 실무 경험을 한 권의 백서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백서는 해외 디지털자산 현물 ETF의 발전 과정과 국내 시장 적용 조건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관점의 상품성 및 단계별 도입 로드맵 ▲ETF 설정·환매 및 유동성 공급 구조 ▲가격·지수 산출 체계 ▲디지털자산 수탁 인프라와 소유권 입증 ▲스테이킹 운영 기준 ▲법률상 쟁점과 선행 조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법적 허용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상품 출시와 시장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상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준가격 산정, 설정·환매 절차, 유동성공급자(LP) 운영, 자산 보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현물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은 ETF 기초자산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국내 운용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편입한 ETF를 설정·상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수탁과 가격 산정, 투자자 보호 장치 등 후속 인프라의 정비 여부가 현물 ETF의 조기 도입과 확산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이번 백서는 '제도가 허용된 이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당국·기관투자자·업계 관계자가 국내 디지털자산 ETF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데 공통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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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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