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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정부, '대선 공약'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추진

증권 증권일반

정부, '대선 공약'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추진

등록 2023.11.10 18:42

안윤해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방안 내부 검토···입법 없이 추진 가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개편할 수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코스피의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이번 대책에서는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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